(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_ 계약 해지 또는 해지란 계약이 성립되어 당사자가 법정 사유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중대한 오해로 인해 체결된 것이다. 계약을 체결 할 때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한쪽은 사기나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맺었다. 제 3 자가 사기 수단을 통해 제조하다. 상술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쌍방의 협의를 거쳐
2.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 쌍방의 협의를 거쳐 동의한 것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노동 계약을 완전히 이행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은 당사자가 예견, 회피,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예: 자연재해, 사고, 전쟁 등) 을 말한다.
4. 노동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5. 근로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바뀌고,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고, 직무는 그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고, 전문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으로 높아져, 원노동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고용인 단위나 근로자는 노동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변경의 원인, 내용 및 조건을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요구하도록 요구한다.
7. 관련 쌍방은 노동계약 내용 변경을 동등하게 협의하고 합의에 도달한 후 서면 변경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본 협정은 명확하게 변경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발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는 행위자가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로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3 인이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쪽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one hundred and fifty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협박을 받는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