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법 판결 자체는 기술부터 규칙까지 전면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이의가 없어야 한다.
사법재판에서 법관은 한 법률을 해석할 때 법조문의 문자적 의미와 입법정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규칙과 예시의 영향을 받아야 하며, 복잡한 사건 앞에서 자신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사건에 자신의 성과를 주입했다. 미국 학자 드워킨은 판사와 변호사가 때때로 법률이 아니라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다. 그들의 불일치는 충성과 도덕에 관한 것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다. 둘째, 판사는 자판기로 사건을 판정할 수 없고, 법조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은 언어를 전달체로 하는 행동규범으로서 불가피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로 목적, 게이, 모호성, 지연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위 있는 사법판결은 반드시' 3 성', 즉 합법성, 정당성, 수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1,' 합법성' 은 법관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며, 법률의 최종선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
2.' 합법성' 은 판사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의와 이성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3.' 수용 가능성' 은 법관의 판결이 소송 참가자, 심지어 사회 대중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이 공정성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심판의 이' 삼성' 은 필수적이다.
셋째, 뉴미디어 시대에 인민 군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해야 한다.
1. 합법성 요구 사항: 언론의 질책을 받아 법적 최종선을 지키며 법적 최종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2. 합법성요구 사항: 미디어 정보를 통해 사회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재량권을 정확하게 행사한다.
3. 수용성 요구 사항: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발표하여 대중의 공정성과 정의 의식을 강화한다.
결론적으로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판사에게 심판의' 삼성' 을 실현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도전이자 기회다. 판사는 개방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언론에 대응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재판을 견지하고 직업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표하고' 수거와 석방' 사이에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여 대중이 이런 공평한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