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출의 대문자 참고자가 잘못 쓰였는데도 유효합니까?
1. 빚은 여전히 유효하다. 차용증서 자체가 차용의 법적 관계를 결정한다. 차용증서가 존재하고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차용증서는 유효하다.
2. 차용증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양측이 실제 대출금액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실제 상황과 차용증서의 표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추정을 할 것이다. 당사자의 문제로 볼 때, 두 가지 문자상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대문자 부분이' 18 만' 을' 18 만' 으로 기록하고, 두 번째는' 3 만 6 천 880 원' 의' 80 만 원' 을 생략하는 것이다. 당의 문제에 필치가 있는 이상' 18 만' 을 필치로 이해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소문자 숫자의 증명은 말할 것도 없다. 자본화 자체의 목적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18 만' 에 대해 다른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한, 판사는 당연히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둘째, 차용증을 쓸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1. 차용증서는 반드시 차변으로 쓴 것이지 대변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차용인이 차용인이 허가받지 않은 필기내용을 이유로 차용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대출은 가능한 간결하게 해야지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언어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용' 대신' 차용' 을 사용해야 한다. 명확한 지향은 없다.
3. 체납 원인 관계를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당사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대출 자체와는 무관하다. 가입하면 조건부 대출에 대한 민사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용인은 이 조건을 인용하여 항변을 할 수 있다.
4. 가능한 한 차용인과 대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봉합니다.
차용증서에 나타나 불필요한 차용증 당사자 확인을 피하는 과정. 어떤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름이 신분증의 이름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당사자와 관련이 있고 가명이나 닉네임으로 차용증을 쓰면 차용증서의 서명에 심각한 흠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인의 서명이 반드시 직접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출자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다면, 대출 증명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면 차용증이나 사후 서면 차용증을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차용자가 면전에서 차용증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6. 부채 자체는 찢어지거나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완전한 종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차용증이라면 차용증서에 차용 금액의 대문자 숫자뿐만 아니라 소문자 숫자도 명확하게 써야 한다. 숫자가 대/소문자를 쓰는 이유는 변조나 기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문자가 틀리면 소문자에 구체적인 대출액이 있어 구체적인 대출금액을 실제 증거로 증명할 수 있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