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기소 후 피고는 얼마나 자주 법원의 통지를 받습니까?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낼 것이다. 전화나 문자 통지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피고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환 통지도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송인은 기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피고가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단위이며, 단위법인이 서명하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며, 소송대리인이 서명한다. 간이 사건이라면 법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자동으로 통지가 전달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는 피고가 자동적으로 변호를 포기한다는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다. 고소장 사본으로 피고인에게 통지한 경우 피고인, 피고인 친족 또는 피고인 대리인의 서명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재판 당일 피고인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통지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환장 방식으로 3 일 전에 법원에 통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