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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외 진료 후 질병 검진을 하려면 어떤 증명서와 자료가 필요합니까?
보외진료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자료는 범죄자 보외의의견서, 장애감정결론, 범죄자 보외의심사표, 범죄자 보외의보증서 등이다.

1. 보외 진료와 장애 검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수속은 범죄자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범인은 보외 진료를 필요로 하며, 감찰구 토론 동의를 거쳐 교도소 관리부에 제 1 심을 심사하고 장애 검진을 해야 한다.

2. 범인의 질병 검진은 교도소가 사람을 보내 범죄자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끌고 진행한다. 병원은 범죄자의 병세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사를 조직하여 3 명 이상의 감정팀을 구성해 감정문서 발급, 진단, 보조진단 등 증명서를 첨부하고 감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감옥은 보외 진료를 신청하기 전에 범인 가족이 소재한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범인은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4. 교도소는 범죄자의 가석방 결정을 받은 후 보증인 (교도소 심사 후 지방국의 승인) 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보증인이 감옥에 보증금을 납부한 후 감옥 수속을 밟아야 한다.

둘째, 보외 진료 조건

사법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범죄자 보외 진료 집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에 따라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개조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중병에 걸려 단기간에 사망할 위험이 있다.

2. 원래 무기징역, 사형유예 2 년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줄어든 범죄자는 무기징역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7 년 이상 복역해야 하거나, 원징역형이 이미 원형형 3 분의 1 이상 집행된 범죄자 (감형 후 형량으로 계산됨), 심각한 만성병, 장기의료가 무효다. 그러나 병세가 심해지고, 사망 위험이 있고,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술한 기한을 면할 수 있다.

3,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4. 늙고 병이 많아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상실했다.

다음 범죄자들은 ​​치료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1.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심각하여 대중은 매우 화가났습니다.

3, 감옥에서 징벌을 피하기 위해 자해를 한다.

재범, 상습범, 반혁명 범죄자의 보외 진료를 엄격히 통제하고 미성년자, 노인 장애범, 여성범의 보외 진료를 적당히 완화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5 조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