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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형 간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은 B 형 간염 바이러스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우리나라의 B 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약 7000 만 명 중 작은 삼양이 약 50% 를 차지하며 매년 감염자의 1/1000 만이 스스로 음울할 수 있다. 소삼양이 심할 때 만성 활동성 간병, 간 섬유화, 진정한 간경화, 간암 등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가가 B 형 간염 보균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적 오해,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B 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B 형 간이 음식을 통해 전파되어 다른 직원에게 전염될까 봐 두려워한다.

② 회사는 B 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모집을 두려워하고 출근길에 병이 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며 유급 휴가도 필요하다.

(3) 일부 국가의 제한에 따라 소삼양 운반자는 노무수출부에 가서 해당 국가정책을 문의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들 국가들은 B 형 간염 보균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단 조사를 받고 다음날 출국을 요구받게 되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해외 프로젝트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중성 위생 활동을 조직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문명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전염병 예방의 의식과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위생 건설을 강화하고, 모기, 파리 등 설치류와 벡터 생물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농업, 수리, 임업행정 주관부는 농지, 호수, 강, 목장, 삼림 지역의 설치류와 흡충해악, 전염병을 퍼뜨리는 다른 동물과 벡터 생물의 피해를 지도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철도, 교통, 민항 행정 주관부는 교통수단과 관련 장소를 없애는 쥐, 모기, 파리 등 병매생물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발생, 유행 및 원인 불명의 전염병을 발견할 때 전염병 보고지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