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가 공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한 사실이다. 왜 공증인은 공증을 할 때 때때로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까? 공증해야 할 사항은 사실이며, 합법적이며, 신청자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공증처는 업무 범위 내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
주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654.38+00 만 원의 채무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사실, 합법적, 남편을 대표하는 자기 의지란 무엇인가? 빚은 통상 거래 과정에서 한 쪽이 다른 쪽에 같은 물건을 주고 다른 쪽은 같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부채가 생겨 빚을 졌다.
그럼, 남편의 654 만 38+00 만원의 채무는 그의 진실한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무엇을 빚지고 서명을 한 것입니까? 남편의 불륜을 하나의 가격으로 접어서는 안 된다. 대략 10 만 원 정도 된다. 이런 행위는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고 책정할 수도 없다. 남편의 탈선 행위는 가정 윤리 범주에 속하며 거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빚을 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 쓴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고 공증처도 공증할 수 없다.
공증처는 공증할 수 없고, 이 차용증도 유효할 수 없다. 우선, 이런 빚은 사실이 아니며 공증처도 공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면 아내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면 부부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등 큰 물건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다. 게다가, 남편에게 매달 임금과 기타 수입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밖에 있는 그 여자를 이때부터 수익성이 없게 하다. 나는 그 여자가 다시 그를 따라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또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솔직한 태도로 실제 행동으로 결혼을 만회해야 한다. 바깥여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바른 길이지, 아내를 홀랑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렇고, 시작하지 마라: 공증처가 공증할 수 있는 것은 쌍방의 부동산에 대한 분할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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