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문화재자원 자산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유자산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유문화재자원과 자산의 안전, 완전성, 효과적인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국무원이 국유자산관리상황제도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고하는 것에 대한 중앙의 의견", "문화재보호이용개혁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이 방법은 각급 행정사업 단위의 국유문화재자원 인수, 보관, 보호, 활용, 처분, 신고 등의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문화재자원 자산의 출처로는 문화재 조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수집, 구매, 이전, 기부, 법 교체, 법적 접수, 지정 보관이 있다.
제 4 조 문화재 관리는 보호 우선 순위, 전면 등록, 합리적 활용, 동적 모니터링, 분류 정책, 등급 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각급 재정부문, 문화재 행정부, 기타 주관부서 및 수집관리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문화재자원의 등록, 회계, 보관보호, 전시이용, 정보관리, 자산신고, 감독검사 등을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각급 재정부는 동급 문화재 행정부와 함께 문화재 자원과 자산관리의 종합제도를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 검사를 조직한다. 문화재 자원 및 자산 관리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제 7 조 각급 문화재 행정부는 문화재 자원과 자산의 전문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 검사를 조직한다. 산하 소장관리기관을 조직하여 문화재자원 및 자산관리 업무를 전개하고 동급 재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다. 기타 주관 부서는 산하 소장관리단위를 조직하여 문화재자원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급 재정부문의 감독지도와 문화재 행정부의 산업감독지도를 받을 책임이 있다.
제 8 조 소장품 관리 단위는 재정부와 문화재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자원과 자산의 관리, 보호, 수집 및 회계의 구체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문화재자원 자산의 관리 소장단위는 실제 사용 단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관련 문화재 행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사용 단위가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리 수집 단위로는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고고학 연구 교육 기관, 문화 유물 관리 및 국유 문화 유물 수집 단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