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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위해 유산 점유율을 유지하고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한 태아를 위한 유산 점유율은 여전히 상속인의 유산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이 법에 따라 상속한다. 유산이 태아에게 남겨질 때, 이때 태아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의 권리능력이 태어날 때 태아가 모체에서 태어날 때만 권리능력을 가지고 상속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분석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가 물려받은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태어날 때 살아 있다면 자연인이다. 아무리 오래 존재해도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물론 상속권도 누리고 있다. 이때 태아에게 남겨진 상속 몫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다. 태아가 태어났을 때 사산한 것으로, 보유몫은 상속인에 의해 재분배되었다. 또한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침해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태아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즉 임산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누리고 있다. 태아 상속 몫의 유보는 유산을 분할할 때 태아 (출생 후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속해야 함) 가 있을 경우 상속몫을 태아에게 유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태아는 민사권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민사권 주체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멈춘다), 태아는 상속권이 없지만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산을 분할할 때 특별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유산의 관련 부분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1) 유언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 (2) 유언자가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유증자가 유증권을 상실한 경우 (3) 유언인의 후계자 또는 유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종결되는 경우 (4) 유언장의 무효 부분에 관련된 유증; (5) 유언에서 처리되지 않은 유산.

제 156 조 유산의 분할은 생산생활의 수요에 유리해야 하며 유산의 효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분할에 적합하지 않은 유산은 할인, 적절한 보상 또는 점유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