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외교 방침과 관련 법규를 관철하고,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사무를 처리하고, 당과 국가 지도자와 외국 지도자의 외교 왕래를 맡다. 2. 외교의 전반적인 배치에 따라 관련 기관과 외교 등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당 중앙 국무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3. 국제정세와 국제관계의 전략적 문제를 조사하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분야의 외교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당 중앙, 국무원에 외교전략과 방침 정책 건의를 제정하다. 4. 외교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발표하고 공개와 비공개 외교활동을 조직한다. 5.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섭외사무를 처리하고 조율한다. 6. 국가의 중요한 외사활동, 외교문서, 공문서 번역을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6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업무 필요와 정예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업무 부서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 국, 위원회 등의 부서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국, 청과 기타 부문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을 1 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제 6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업무부문은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력을 받고,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주관부의 업무지도 또는 지도력을 받는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업무부는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정부 주관부의 업무지도나 지도자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