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력 안전 사고의 정의와 분류
전력안전사고는 전력생산이나 전기망 운행 과정에서 전력시스템의 안전한 운행이나 전력의 정상적인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고 (열사고나 기계사고 포함) 를 말한다. 사고의 성격, 범위 및 심각성에 따라 전력 안전 사고는 특히 중대함, 중대함, 중대함, 일반사고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전력 안전 사고의 응급 처치
전력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력 기업은 즉시 긴급 대응을 시작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 동시에, 관련 부서에 사고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사고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응급대응 과정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전력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
전력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팀을 구성해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조사팀은 사고의 원인, 성격, 책임을 규명하고 처리 의견과 시정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위법 행위와 관련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책임 단위와 개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다. 동시에 사고 조사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넷째, 법적 책임
전력기업과 그 직원들이 전력안전사고 응급처리와 조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결론적으로: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안전 사고 응급처리 및 조사 처리 규정' 을 특별히 제정했다. 전력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력 기업은 즉시 긴급 대응을 시작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팀을 설립하고,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법에 따라 관련 책임 기관과 개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전력 안전 사고 응급 처치 및 조사 및 처리 규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력 안전 사고는 전력 생산 또는 전력망 운영 중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또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 (열 사고 및 기계 사고 포함) 를 의미합니다.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전력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력 기업은 즉시 긴급 대응을 시작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전력 파견 기구는 사고 현장의 전력 파견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대 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부처가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 처리한다. 중대 사고는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이 조직한 사고 조사팀이 조사 처리한다. 중대 사고와 일반 사고는 사고 발생지 전력감독기관이 조직한 사고 조사팀이 조사 처리한다.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은 필요하다면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중대 사고와 일반 사고에 대한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