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적 재산권 침해의 결과
당사자가 물권의 법정 원칙을 위반하고, 법률은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물권 법정 원칙을 위반한 민사 결과는 물권의 설립이 무효라는 것이다. 당사자가 물권법정원칙을 위반한 민사법행위가 모두 무효법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행위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SupportLists] 1, [endif] 법은 물권 법정 원칙을 위반하는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지원 매트릭스 ]2. [endif] 법은 물권 법정 원칙을 위반하는 법적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물권 유형이나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법률에서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지원 매트릭스 ]3. [endif] 당사자 간에 물권을 창설하는 법률행위는 물권을 창설하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다른 법률행위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에 여전히 효력이 있다.
둘째, 법정 물권의 주요 내용
물권의 취득 방식, 변경 방식, 효력, 보호 방식은 물권의 법정 원칙의 일부가 아니며 합의를 협상할 수 있다. 소위 물권의 종류는 사실 물권의 명칭에 반영된다. 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 유형을 창설하는 것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새로운 물권 이름을 창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에는 현재 전권 규정이 없지만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전권을 획득하고, 한쪽은 협의를 통해 전권을 얻는 것은 새로운 물권 명칭을 창설하여 물권 유형을 창설하는 것이다. 소위 물권의 내용, 즉 물권의 권능은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포함한다. 각 물권의 이 방면의 내용은 모두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된 것이므로 당사자는 마음대로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는 구매자가 표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유권에는 처분권이 포함되지 않아 물권의 내용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 당사자는 담보계약을 통해 담보권자가 담보재산의 소유와 수익을 누리기로 약속했지만, 법률에 따르면 담보권자는 이를 누리지 못했다.
게다가, 물권 법정은 민상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은 배제해야 한다.
셋째, 법적 재산권의 기본 원칙
물권법정원칙은 물권법정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물권은 법에 따라서만 설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물권을 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권의 종류, 내용, 효력, 공시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으로 물권법 건설의 중요한 지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물권의 법정 원칙을 연구하고 그 내포, 존재 기초, 발전 추세를 탐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 우리의 물권 입법에 중요한 참고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