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연인은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 거래에 종사하며,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3.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증과 관련 증빙증을 처리해야 한다.
4.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성급 통신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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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제 3 자 거래 플랫폼에 본인의 이름, 주소, 유효 신분증, 유효 연락처 등 실제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한다.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계약법, 침해책임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품 품질법, 반부정경쟁법, 상표법, 상표법
방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이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 14 년 10 월 26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 60 호로 20/부터 발표됐다
확장 데이터 네트워크 거래 관리 방법 제 3 조 이 방법 에서 인터넷 상품 거래 는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포함) 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가리킨다.
이 접근법에서 관련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상품 거래에 제 3 자 거래 플랫폼, 홍보, 신용평가, 결제 결제, 물류, 택배,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가상 공간 임대, 웹 사이트 디자인 제작 등의 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는 자발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상업윤리,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 및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경영 모델을 혁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터넷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산업조직과 산업협약을 설립하고, 산업신용건설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규범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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