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물건을 찾으면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까?
물건을 찾으면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까?
습득자는 유실물을 맡기거나 수령하기 전에 유실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유실물 훼손, 소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을 기초로 유실물을 줍는 규칙은 약간 완벽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실물은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제때에 수령을 통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고, 주인을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유실물은 공고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관련 주관 부문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유실물을 주운 사람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상납하여 주인이 찾아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유실물의 주인은 습득자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만 유실물 반환은 도덕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구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14 조는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5 조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았고,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