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배상권자가 생명, 신체, 건강에 침해를 당하여 배상의무자에게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14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총액은 6 개월로 계산된다.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16 조 부양인의 생활비는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에 포함되어 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이 설명에서는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성 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성 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을 정부 통계부서가 전년도에 발표한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계획 단열시의 관련 통계를 근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은 원심 법정 토론이 끝날 때의 마지막 통계 연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