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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계약인가요?
1.' 법이 계약이다' 라는 새로운 법률관은' 계약사회' 의 필연적인 반응이자 법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사고와 입법의 시야를 열었다. 비록' 법이 계약이다' 라는 새로운 법률관점은 아직 시민사회의 의식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계약사회' 의 관념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법이 계약이다' 라는 새로운 법률적 관점이 조만간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2. 법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화합사회 (다원사회) 를 건설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전의 법적 견해는' 통치계급 의지의 집중 구현' 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치계급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 여부 사이에' 의지 불일치' 가 나타날 수 있어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결국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다. 오늘날 다원사회의 점진적인 형성과 법률의식의 보편적인 향상을 감안하여 계급이 호소하는 정치민주적 요구도 눈에 띄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거의 법률관은 이미 다원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법치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과 결국 화합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과도기적 조건이 있는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경착륙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연착륙은 다원사회의 법률을 보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착륙' 은' 이전의 법적 관점' 으로 법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착륙' 은 여러 계층에 직면하여 과도기적 형태인' 계약사회' 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사회" 란 무엇입니까? 다원사회의 다원의지를 이용해' 이익 타협' 을 이뤄 * * * 준수의 새로운 법률 조항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다원사회의 새로운 법조문은 다원의지의 공정성과 평등을 반영하는' 사회계약' 이다. 즉' 법은 계약이다!' " 재래식 계약을 뛰어넘는' 특수계약' 입니다! "계약 사회" 에서 "법, 즉 계약" 으로 인해 이런 "계약" 은 "통치 계급 의지의 집중 표현" 을 약화시키고 "다원사회 각 계급 의지의 표현" 을 융합하여 "통치자" 와 "통치자" 의 의지 관계를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