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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있는 원칙을 이해하는 방법
행정법상의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선의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률이나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법률이나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실한 신용원칙은 당사자의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부의 각종 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계약 분야에서 비롯되며 계약이 존재하는 곳, 즉 성실신용원칙을 적용한다. 성실성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공법, 특히 행정법에 적용될 수 있다. 그 기초 중 하나는 시민과 정부 사이에 사회적 계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계약의 존재도 정부가 성실, 성실, 공정성,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상술한 요구를 위반하면, 정부가 계약을 위반하고 헌법 사명에서 벗어난 것도 구성된다. 따라서 행정법의 성실성 원칙을 강화하는 연구는 민주 헌정 의식을 강화하고 행정법과 헌법 관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