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주권 보호:
섭외법제도는 국제사무에서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과 외국 실체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규정하여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2. 국가 이익 보호:
섭외법제도는 국제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규칙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반덤핑법, 반보조금법 등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불공정무역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보호한다.
3.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섭외 법률 제도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과 보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국제형사사법협조법' 과' 인도법' 등 법률법규를 반포함으로써 범죄와 도주범을 추적하는 국제협력을 촉진시켰다. 게다가, 국제조약과 협정의 제정은 국제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4. 외국 관련 행위를 규제한다.
섭외법제도는 국내 기업과 개인의 해외 행위에 대한 법률 규범과 지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법',' 대외무역법' 등의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 무역활동을 전개하는 조건과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행위를 규범화한다.
5.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섭외법제도는 외국인과 외국 실체에 법적 보호와 구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 입국출국법규, 외국인이 중국에 영주체류규정 등을 제정한다면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6. 국제 질서 유지:
섭외법률제도는 국제법의 제정과 국제법률규칙의 보완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질서의 공정성과 안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