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코디언 계약서 작성과 초안 작성에는 차이가 없다. 현대한어사전' 에 따르면 drawing up 은 초안과 제작이라는 뜻이므로 이 두 단어는 계약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민법전에서 초안한 표현은 우리나라 제 496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되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조항이다. 따라서 초안은 법전에서 공식적인 단어로 여겨진다.
초안 작성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법률 중의 법규와 배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은 "... 법률 초안 및 기타 법안 초안을 조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문자로 일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 특정 법률초안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한 법률초안의 심의절차와 표결 방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안' 과' 초안' 이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초안과 초안은 중국어에서 의미이며, 차이가 없다.
"초안", "초안" 과 "초안", "초안" 이라는 네 단어는 구체적인 의미나 코디 대상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의미상, 네 글자의 확실성은 다르며, 약함에서 강까지 순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96 조의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조항이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의무를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상대방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