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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사퇴 조건을 구성하다
1,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3.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사퇴란 고용주의 위법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정의의 법적 근거는 주로' 노동법' 제 32 조,' 노동쟁의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 조, 지방정부가 제정한 노동계약 조례 또는 지방인대가 제정한 지방노동법규이다.

첫째, 다음과 같이 강제 사퇴로 판단하는 방법:

회사는 협상을 거치지 않고 노동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 임금을 정지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고, 근로자들에게 노동관계 해지라는 뜻을 제시하도록 강요하고, 회사는 위약 책임을 지고, 빚진 근로자의 임금을 상환하고,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