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란 말, 글, 행동을 통해 고의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 행위의 주관적 상태는 의도적이어야 한다. 그 방식은 말, 문자, 행동, 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집중 방식의 혼합일 수 있다. 민법전 제 1024 조, 명예권의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 1025 조는 명예권을 제한한다. 행위자는 공익을 위해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실시하고,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며,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1)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타인에게 제공한 심각한 허위 내용은 합리적인 검증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3)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다.
(2) 비방
비방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비방의 주관적 상태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일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말, 글 또는 기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일 수 있다. 민법전 제 1024 조, 명예권의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c) 뉴스 보도는 심각 하 게 허위 이며 다른 사람의 명성에 손상을 초래 합니다.
신문기관이 국가기관의 직권에 따라 제작한 공개서류와 신문기관이 실시한 공개직권에 따른 보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타인의 명예권 침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거나, 상술한 서류, 직권 행위가 공개적으로 정정되거나 시정보도를 거부하여 타인의 명예손상을 초래한 것은 타인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뉴스 자료 제공으로 인한 명예분쟁, 침해를 구성할지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자발적으로 뉴스 자료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수동적인 인터뷰로 뉴스 소재를 제공하고, 제공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언론기관이 무단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명예손상을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뉴스 자료는 수동적으로 제공되지만 제공자의 동의나 묵인으로 발표돼 타인의 명예손상을 초래한 것은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1024 조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린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예,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제 1025 조 행위자는 공익을 위해 신문보도나 여론감독을 하고,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며,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a)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2) 타인에게 제공한 심각한 허위 내용은 합리적인 검증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3)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폄하하다. 주: 민법전은 202 1 1 1 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