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검찰직책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권리이자 검찰의 주요 직책이다. 수사권, 비준 또는 체포 결정, 기소 및 불기소, 형사감독 (수사감독, 재판감독, 집행감독) 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민사검찰의 임무는 법원의 민사재판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다. 감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심판 결과의 감독 (조정서의 감독 포함) 이다. 둘째, 사법 인력의 위법 행위를 감독한다. 셋째, 집행 감독.
행정검찰의 임무는 인민검찰원이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활동과 행정기관에 관련된 행정법 집행 행위를 법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핵심은 행정소송감독으로, 행정소송활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결과감독과 절차감독을 모두 포함한다.
공익소송의 임무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규정된 조직에서 기소주체나 불기소가 없는 경우 검찰은 사회공익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사건의 범위는 생태 환경과 자원 보호, 식품의약품 안전, 국유재산안전,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영열 보호 등이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한다.
제 20 조 인민 검찰 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에 따라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2) 형사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다.
(3) 형사 사건을 심사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지지한다.
(4)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5)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한다.
(6) 판결, 판결 등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감독한다.
(7)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파괴, 식품의약품안전분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을 발견했을 때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것은 앞으로 규정된 기관, 조직 이외의 기관, 조직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지지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4 항: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영웅 열사 보호법 제 25 조: "영웅 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웅 열사의 근친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웅 열사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영웅 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를 침해하고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