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입국 변방검사는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5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3)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개인에게 벌금이나 경고를 가하거나, 단위에 벌금이나 경고 1000 원을 부과한다.
(4) 법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매춘, 매춘, 도박, 마약 등의 사건은 즉석 처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5 조는 즉석 처벌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위법자에게 법 집행의 신분을 밝히다.
(2) 증거를 수집하다.
(3)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구두로 알리고 위법행위자에게 진술과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4) 위법자의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청취하다.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즉석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하다.
(6)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34 조 위법 사실이 확실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경찰은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금지품이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압수할 수 있다.
(1) 치안관리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2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받는다.
(2) 출입국 변방검사는 출입국 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5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3)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개인에게 벌금이나 경고를 가하거나, 단위에 벌금이나 경고 1000 원을 부과한다.
(4) 법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매춘, 매춘, 도박, 마약 등의 사건은 즉석 처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5 조 즉석 처벌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한다.
(a) 위법자에게 법 집행의 신분을 밝히다.
(2) 증거를 수집하다.
(3)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구두로 알리고 위법행위자에게 진술과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4) 위법자의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청취하다.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즉석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하다.
(6)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