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수락: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법원이 당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 결과를 수락하고 집행할 수 있다.
2. 1 급 법원에 상소: 2 심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법원과 같은 1 급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조정 또는 화해 추구: 관련된 사건에 일정한 화해 공간이 있다면 중재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협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4. 전략 변경: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실패하면, 비법적 수단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심 패소 후 항소 신청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2 심 패소 후 항소 신청 기한은 10 일이다.
이곳의 기한은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판결 외에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항의가 필요하다면 5 일 안에 있을 것이다. 항소는 인민검찰원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은 당사자가 항소를 신청하는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만약 2 심 패소한다면, 재심을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만 재심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20 1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기구의 중재를 거쳐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조정조직을 미리 초청해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초청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조정기구가 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조정기구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기소한다. 중재협의와 관련된 분쟁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02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