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는 NPC 상무위원회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22 조는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개혁 발전 안정 대국,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 사회 보편적인 관심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계획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 시행에 관한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하다.
3.' 헌법' 제 4 1 조는 시민들이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4.' 지방조직법' 제 44 조는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일하우스 양원' 과 본급 국가 직원에 대한 인민대중의 불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법 사건 혐의를 받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감독을 언급하지 않으면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인민대중의 항소, 고발 및 검거를 접수할 수 없다. 만약' 수락' 이 단지 전환일 뿐이라면, 법이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헌법과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시행 상황 검사 감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만들어' 법 집행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전형적 위법 사건에 대해 위원장 회의는 전문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사무기관에 넘겨 조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주임 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주임회의는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제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전형적인 위법사건에 대해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안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구체적인 안건은 법 집행 기관이 엄격하게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이것은 NPC 상임위원회가 사건을 감독하는 가장 직접적인 법적 근거이다. 헌법에는 구체적인 감독 형식이 없지만, 그렇다고 NPC 의 업무가 입법을 통해 탐구하고 창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과 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원칙하에서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현재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의 법정감독 형식 (예: 질의와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조직) 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조직법에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인민대표대회 업무의 혁신 (감독 형식 포함) 과 입법창조의 합법성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원칙과 정신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