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의 토지평가결과 확인과 토지자산 처분 심사 승인 방식에 관한 통지 (국토 발행 [2006 54 38+0]44 호) 는 국유지의 가치 인정과 평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토지, 군사용지, 도시기반시설지, 공익사업지,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기반시설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은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을 말하며,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사용자에게 계속 무상으로 생산경영을 제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실, 도시 토지시장의 진일보한 개혁으로 국가토지관리국은 이미 2 월 1998 일' 국유기업 개혁에서 토지사용권관리 잠행규정' 제 8 호를 발표하여 국유기업이 사용하는 토지사용권을 점차적으로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개혁의 다양한 형태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국유토지임대, 국가가 고정가격 보유로 토지를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토지 양도의 가치 속성은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 경제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가치 속성과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토지 집약 이용 효율을 높이고 토지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과 양도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의 비용 구성상의 차이는 양도금이 있는지 여부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양도금은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담보와는 달리 땅값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최소한 땅값의 4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땅값을 정하는 것은 현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기준 땅값과 토지사용권 양도, 임대, 담보기한 및 구획 조건에 따라 정한다. 양도비의 높낮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양도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인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참조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망연자실해 보인다. 따라서 평가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과 합리적인 조정 계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토지 가치 구성 및 기본 평가 방법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연계하여 더 자세히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