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b) 노동 보수를 제때에 충분히 지불하지 못한 것.
(c)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제 82 조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따르면:
제 27 조 중재 시효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응?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28 조 중재 신청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응?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응?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9 조 중재 신청의 수락 및 수락 안 함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