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증. 서증은 문자, 기호, 그림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일부 또는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2) 물증. 일부 또는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물건의 외관, 특징, 품질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을 물증이라고 한다.
(3) 시청각 자료.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에 반영된 이미지, 소리,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명할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시청각자료라고 합니다.
(4) 증인의 증언. 소송 참가자 이외의 사람들은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진술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인 증언이라고 한다.
(5) 당사자 진술.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민법원에 제기한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당사자 진술이라고 한다.
(6) 평가 결론.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특정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과학적 분석을 하고 결론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감정결론이라고 한다.
(7) 기록을 검사하다. 인민법원의 재판원들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분쟁과 관련된 현장이나 물품에 대해 직접 조사, 사진 촬영, 측정을 하고, 조사 상황과 결과를 검문록이라고 한다.
증거제도는 우리나라 소송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증거의 종류는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정 표현 형식의 증거가 없으면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증거인데 분류 기준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범주도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를 연구하는 것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