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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증명의 법적 규정을 주장하는가.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즉,'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증명 규칙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증거부담은 형사소송법 제 5 1 조의 공소사건 피고인이 유죄인 증거책임을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 피고인이 유죄인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민사소송 증명 부담제도는 민사소송 증거제도의 핵심이다. 그 기본 원칙과 지도 사상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형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국가행정기관인 피고가 일반적으로 증명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부담은 당사자의 소송 지위나 소송 지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증거부담주체도 원고나 피고에게 고정되지 않고, 원래 피고가 일정한 분배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사건의 진상을 이해한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같은 손실 수집, 조사 및 증거 제공 기회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지고 소송의 공정성과 정의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증거부담은 당사자가 특수한 상황에서의 의무이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어떤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일정한 증거 수집을 강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인민 법원이 감정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넷째,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서로 모순되어 인정할 수 없다. 위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 조사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나머지 상황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조사에 의해 수집된다. 누가 누구의 증거가 우리나라의 증명 부담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가. 법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유죄를 제공한 증거가 있어 개인 채무 사건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또한 자신의 무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 소송의 공정성을 더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