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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보호 제도
재산 소유 관계를 안정시키고, 물물의 질서와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해 법률은 소유권과 동등한 소유 보호를 부여했다. 물권법의 보호와 채권법의 보호는 나뉜다. 후자는' 채권법' 에 의해 규제되며,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물권법 보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점유자의 자조권과 점유자의 물권청구권.

점유자의 자조권은 기존의 사실상의 권력을 확보하여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사리사구제를 금지하는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소극적 방면은 소유권과 항변권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방면은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가리키며, 통칭하여 자기구제권이라고 한다. 자위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거나 막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구식의 해탈임을 알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경우, 직접 점유자나 보조 점유자를 의미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성 요소의 경우, 반드시 점유를 필수 요소로 삼아야 한다. 자력권은 점유보호를 관철하는 목적이며, 수동적으로 점유자에게 자기구제권을 부여하는 기초 위에서, 침해자에게 점유를 되찾는 적극적인 권력을 더욱 부여한다. 입법에 따르면 압수된 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 제 960 조 제 2 항은 소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점유자는 압류 직후 가해자를 옮기고 회수할 수 있으며, 소유물은 동산인 것으로, 점유자는 즉석에서 가해자에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청구권은 소유보호청구권이라고도 하며, 모든 사람의 소유청구권과는 다르다. 점유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사회의 평온과 질서를 지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물권법에서 특히 귀중하다. [8](490) 이론적으로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사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유소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소송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실체채권이다. 점유자에 대한 청구권에는 소유권 반환, 소유방해권 배제, 소유방해권 방지 등이 포함되며, 후자의 두 가지를 보전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소유청구권 반환이란 점유자가 압류될 때 보유권 반환을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원래 상태가 아니라 소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때문에 재산이 손상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점유를 회수한 후 시효를 얻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점유방해 배제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방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리킨다. 방해란 징용 이외의 방식으로 점유자의 소유물 점유를 막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다른 사람의 마당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런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종종 같은 원상회복의 효과를 초래하지만, 화폐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유방해청구권을 방지하는 것은 점유자가 방해받을 위험이 있을 때 그 방해를 막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유가 해로운지 아닌지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술한 세 가지 청구권을 감안하여 수시로 점유상의 청구권을 인용해 권리가 시종 불안정하고 사회 안정을 교란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법은 점유가 발생하거나 점유나 위험이 발생한 후 1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청구권을 소멸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글은 이 시기가 소멸시효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