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 세 이상 노인을 구타하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 따르면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인원을 폭행하고 다치게 하는 것은 중징계입니다.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요소,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정이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양형 줄거리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인 방면에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피해자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인식과 추구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결과가 주관적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가 주관적인 의도에 어느 정도 포함되든 간에,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적인 경상이나 고의적인 중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 객관적 요소. 객관적으로, 본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