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이름은 개인 정보에 속하며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개나 공개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인터넷이나 공공장소에서 실명을 불법적으로 폭로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피침해자는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게시자와 소통하여 삭제할 수 있다. 게시자가 삭제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주관적인 악의가 권리 충돌을 야기하는지 여부는 우연한 우연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한쪽이 악의적으로 히치하이크를 타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탓이다. 따라서 침해 판정은 피고의 주관적 잘못과 주관적 악의를 심사해야 한다.
2.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당사자가 운영하는 상품, 서비스, 서비스 간의 혼동을 초래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하며, 혼동과 오해를 야기하며, 침해 행위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판단할 때, 논쟁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도 판단해야 한다.
로고는 특정 고유성을 가져야합니다. 일반경영자와 일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통용명이라면 한쪽은 전용권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 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92 조
인격권은 포기, 양도, 상속해서는 안 된다.
제 993 조
민사 주체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 이름,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법률 또는 그 성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999 조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하는 사람은 민사주체의 이름, 직함, 초상,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