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등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불법 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한다.
3. 불법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반드시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 미리 시행된 행위는 가상방위여야 한다.
5.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과잉에 속하며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자위등 기본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방어 및 기타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방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행동방위성의 통일이다. 목적정당성이란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가,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정당방위는 주관적 방위의도와 객관적 방위행위의 통일이다. 방위의도는 방위인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의식하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여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과 재산의 심리적 상태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3. 정당방위는 사회정치평가와 법률평가의 통일이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당사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