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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점유하는 처리
법적 주관성:

3 분의 2 가 넘는 경우: 1.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기로 결의했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2. 주주회는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기로 결의했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거쳐야 한다. 3.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중대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4.' 회사법' 제 181 조 (1) 항에 규정된 상황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함) 이 나타나면 회사 헌장을 수정하여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 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소유하고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 조 * * *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수익자산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16 조 다음 용어의 의미: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