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역시 입법권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방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면 전국인민대는 반드시 그 법규를 철회할 것이며, 이런 철회 (보통 결정의 형태로 발표됨) 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후 새로운 법이 나오면 입법권의 구현이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같은 책, 입법권.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8)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9)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0) 국가 예산 및 예산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2)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3) 특별 행정구 설립 및 제도; (14)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5)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위 4- 15 는 모두 결정입니다. 구분의 중점은 행위가 발생한 후 규범적인 법률 문건이 있는지 여부 (법률 문건이 있는지 여부) 이며, 있다면 입법권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