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비의 기수가 실질임금인지, 임금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세금 준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지급임금에 2% 의 구경을 곱해서 제기한다. 기업이 직공 노조를 위해 배정한 임금 총액의 2% 를 넘지 않는 경비는 노조조직이 발행한 노조 경비 수입 전용 영수증으로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한다. 여기서 임금 정의는' 기업소득세법' 에서 따온 것이다. 임금 임금은 기업이 각 납세년도에 사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비현금 노동 보상 (기본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 임금 인상, 초과근무 임금 및 근로자 고용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 포함) 이다. 기업이 직공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사회보장비, 주택적립금, 세금은 직공이 부담하고 납부해야 하는 돈이며, 기업이 세전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임금을 노조 경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0 조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는 총 임금의 65,438+04%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제 41 조 기업이 임금 총액이 2% 를 넘지 않는 비율로 납부한 노조 경비는 공제해야 한다.
제 42 조 국무원 재정세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교육비는 임금 총액의 2.5%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초과분은 차기 이월을 허용하고 미래 납세 연도에 공제해야 한다.
제 43 조 기업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를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하지만, 그해 판매 (영업) 소득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4 조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적격한 광고비, 업무홍보비는 그해 판매 (영업) 수입 15%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한다. 초과분은 차기 이월을 허용하고 미래 납세 연도에 공제해야 한다.
제 45 조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자금을 인출하여 환경보호, 생태복구 등에 사용하는 것은 공제가 허용된다. 상술한 특별 자금을 인출한 후 변화가 발생한 것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