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에서 소수민족을 모욕하고,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민족적 증오를 선동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민족차별죄를 범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에 따르면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동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단이 나쁘고, 선동이 반복되고, 전국공분을 뜻한다. 민족 감정과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대량의 민족 구성원들이 외국으로 도피하여 민족 단결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은 장기적인 선동을 의미한다. 선동의 수단은 특히 열악합니다. 민족 지역에서 민족 분쟁, 갈등, 심지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드러났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특히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1)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미 시행되었다.
(2) 공개적으로.
이른바' 공개' 모욕이란 제 3 자, 심지어 모든 사람 앞에서, 또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대다수가 듣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남을 모욕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가 반드시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모욕했을 뿐, 제 3 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제 3 자도 모를 수 없었고,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제 3 자의 존재만이 피해자의 외부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인 고의와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49 조 민족 증오, 민족 차별,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동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50 조는 간행물에 차별을 게재하고 소수민족의 내용을 모욕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