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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강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해야 한다. 수정되지 않은 문제의 수정 순서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떡하지?

1,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강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34 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해야 한다.

제 35 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알림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

둘째,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벌인가?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벌에 속한다. 이른바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은 행정주체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하고, 원상회복하고, 법률질서나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처벌은 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때는 위법행위자에게 동시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계속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은 위법행위의' 통행증' 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속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