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몇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구조자는 구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둘째, 도덕적 요구를 형법 분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사람들이 용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할 수 있지만 도움이 없다고 해서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셋째로, 이것은 도덕적 차원이며 바뀌어야 하지만, 실제 문제는 법률이 해결할 수 없다.
법률 분석
법조에만 의존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 사람들의 도덕적 수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군자 상인은 기초업으로 태어나고, 도는 태어난다. 법은 만능이 아니다. 우리는 엄격한 법률로 사회를 다스릴 수 없다. 위태로운 것을 보고 구제하지 않는 것은 형법 개념의 누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태로운 구제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범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의무로서의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의무의 출처는 주로 법정의무, 업무에 필요한 의무, 법률행위로 인한 의무, 선행행위로 인한 의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법률의무 이론을 따른다. 그러나 독일 형법은 보호 의무와 감독 의무의 기능 이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론 체계 하에서는 완전히 의무로 범죄를 저지하지 않는 성립을 막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급한 것을 보고도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상술한 의무가 있는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은 특수주체의 법적 의무가 필요하고, 일반 주체의 위태로운 행위는 형법에 귀속될 수 없고, 사회가 도덕적 차원에서 토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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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범죄 개념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