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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임금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이주 노동자 임금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 동일 임금,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안배는 시공허가증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서면 공사 건설 계약은 공사 대금의 측정 기한이나 공사 진도의 결산 방식을 약속해야 하며, 건설 단위는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 대금 논란이 있더라도, 하청 단위는 논란 때문에 공사 대금의 인건비 부분을 제때에 지불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설공사 청부업자의 임금이 체납되는 경우, 청부업자는 체납된 공사비를 한도로 먼저 체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일본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당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6 조 임금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의 기초 위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가는 임금 총액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