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송달 관련 규정: 제 78 조 소송서류의 송달, 송달인에게 직접 인도해야 한다. 만약 배달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의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접수,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담당하는 날짜입니다. 제 79 조 송달인 또는 공동 거주 성인 가족이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야 한다. 송달인, 증인 서명 또는 도장, 즉 송달인으로 간주된다. 제 80 조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제 81 조 송달인은 군인으로 그가 있는 단체급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제 82 조 송달인이 투옥된 사람은 감옥이나 노동 개조 기관에 의해 인도된다. 송달인은 이미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으로, 자신이 있는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제 83 조 대신 전달된 기관, 단위는 소송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접수하여 수령증으로 반송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접수, 접수, 접수 제 84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첫째, 민사 소송법에서 전자 배달이란 무엇입니까?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전자배달은 인민법원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전용 사서함으로 보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둘째, 전자 배달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65438+2003+ 1 년 10 월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처음으로 전자배달의 법적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민사소송법 제 87 조는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팩스, 이메일 및 기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셋째, 전자 납품의 법적 효력 전자 납품은 어떻게 전통적인 납품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까? E-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면 소송 서류는 배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메일 도착 시간은 배달 시간이며, 시스템은 자동으로 배달 영수증을 생성하여 사건 관리 시스템으로 반송합니다. 참고: 1. 법원은 우편물을 보내는 동시에 관련 문자를 송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냈다. 소송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가 비활성화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달이 불가능하거나 제때에 배달되지 못할 경우,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2. 법에 따라 전자배달은 반드시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전자배달의 원칙이 우선이다. 배달을 받는 사람이 부자연자나 변호사 대리인인 경우 전자송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송달인은 자연인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거나 전통적인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의 문턱은 부정직한 당사자가 소송권을 남용해 소송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항소장 제출, 항소비용 연기 신청서 제출, 실종 등이 있다. 3.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는 전자배송의 우선 주소여야 하고, 당사자 자신의 주소는 대체 주소로 기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대리인의 이메일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 동시에 두 이메일에 소송 서류를 보내 대리인과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