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원을 통해 이혼을 기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정국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만약 이혼이 법원에서 기소된다면, 법원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부부 관계가 실제로 결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 1 심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기간 중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혼 사건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결혼의 해지, 자녀의 양육권 귀속, 부부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1 심 법원이 양 당사자의 이혼을 판결하면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권, 재산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다.
1 심 법원은 양측이 이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1 심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를 제안하지 않을 수 있다. 1 심 법원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사건에서 항소해도 상급인민법원은 1 심 법원이 이혼하지 않는 판결을 절대다수 유지한다.
쌍방이 민정국 협의를 통해 이혼한 경우, 이혼협정은 민정국 등록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여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이혼 후 양측은 이혼 합의에 불만을 품고 협박이나 위협 등 취소 가능한 상황이 없어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후, 한쪽이 이혼협정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반면, 다른 쪽은 법원 소송을 통해 이혼협정 조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에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18 조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사건,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