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추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켰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제 19 조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본 법 제 21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서면으로 행정처벌을 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서에는 위탁한 구체적인 사항, 권한,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행정기관과 위탁조직은 마땅히 사회에 위탁서를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위탁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하고 행정법 집행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있습니다.
(3)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조건부로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