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 관계의 특징
(1) 위생법 관계는 평등주체와 불평등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관계이다. 보건 행정 관계: 보건국-의료기관의 불평등 주체; 의료기관-환자의 평등 주체.
(b) 위생법 관계는 위생법이 확인한 법률관계로, 특정 범위가 있다.
(3) 건강법관계에 반영된 이익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이익이다.
(4) 보건 행정부와 의료위생기구는 위생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위생법 관계의 요소 위생법 관계의 요소는 각 구체적인 위생법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모든 위생법 관계에는 주체, 내용, 대상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
(a) 건강법 관계의 주체 건강법 관계의 주체는 건강법 관계 참여, 건강권리 향유, 건강의무를 부담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약칭 당사자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보건 행정부, 의료 보건 기관, 보건 인력,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시민 등이 포함됩니다.
(b) 건강법관계의 내용 건강법관계의 내용은 건강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건강권리와 건강의무를 말한다. 건강권은 건강법 관계의 권리 주체가 보건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다. 건강의무는 건강법관계에서 의무자가 권리주체의 어떤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건법 규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하지 않을 필요성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첫 번째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다.
제 10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및 품질감독 부서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 결과, 식품안전상황에 따라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 빈도를 파악해 위험분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을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