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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반덤핑 사건을 심리합니까?
우리나라 반덤핑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덤핑 조사의 주관기관은 양지가 고르지 않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연합하여 덤핑 가격과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각각 초심과 종재를 했다. 그러나 반덤핑세 부과 여부는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에 달려 있다.

1, 대외 무역부.

화나귀 왕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중국 반덤핑 조사의 주요 기관으로 반덤핑 신청과 입건, 덤핑 가격 조사, 반덤핑 조치 제기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덤핑 조사 접수를 담당하는 서면 신청.

(2) 국가경제위원회에 문의한 후 반덤핑 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세관총국과 함께 수입품의 덤핑 가격과 덤핑 폭을 조사하고 덤핑 가격의 존재 여부에 대해 초심과 종재를 할 책임이 있다.

(4)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 수입상이 현금보증금이나 기타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기로 한 결정을 포함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임시 반덤핑세 징수를 건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한 후 수출국 정부가 내놓은 공약 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세관감독약정협의 시행을 하기로 했다.

(6)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에 반덤핑세 징수를 건의하고, 반덤핑세를 소급 징수할 것을 건의한다.

(7)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세 징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세 징수 결정을 수정, 철회 또는 보류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8) 수입업자가 제기한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세관총국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에 세금 환급 건의를 제출하다.

(9) 관련 부서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다.

(10)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1 1) 위 사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2. 국가 경제 무역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중국 반덤핑 조사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덤핑 피해 조사 등 구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1)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함께 반덤핑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b)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수입품의 덤핑 피해와 피해 크기를 조사하고 손해의 존재에 대해 초심과 종재를 한다.

(3)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함께 반덤핑세 징수 결정을 심사한다.

(4)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함께 수출업자나 수출국 정부의 공약 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5) 대외무역경제위원회와 함께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⑥ 반덤핑 조치 회피를 막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