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우리 헌법은 우리 나라의 모든 법률의 모법이며, 어떤 법률의 제정과 시행도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우리 헌법은 서문, 총강,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 등 장으로 구성되어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무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헌법 제정과 수정으로 볼 때 우리 헌법 제정과 개정이 가장 높다.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 가능). 개헌 절차. 헌법의 권위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은 특수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법 개정보다 더 엄격하다. 첫째, 개헌을 제안하는 주체가 다르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표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헌법과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대표단 한 명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회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10 명 이상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인민대표대표가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 개헌의 진지함을 보장하고, 제기된 개헌 건의가 국민의 의지와 우리나라의 실제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통과된 인원은 다르다. 헌법은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입법법에 따르면 법과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과반수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과반수에 의해 통과된다. 셋째, 발표된 기관은 다르다. 헌법은 누가 개헌을 선포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4 부의 헌법과 4 부의 헌법 개정안을 반포했다. 헌법과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률은 대통령이 반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