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쳐 채권자가 이미 공력 구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으며, 그 사력 구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판결은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권채권과 관련이 있지만 공권력의 개입과 확인으로 채권은 더 이상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은 합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권리도 없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도 없다.
판결의 기독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이 소송에서 실체채권에 대한 판결이 쌍방 당사자 관계 조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어느 쪽도 같은 실체 문제에 대해 논쟁이나 다른 주장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소송의 형태로 다시 접수하거나 같은 실체 문제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채권의 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1.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채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효 판결에 의해 확인 된 청구;
2.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양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법원의 발효 판결로 결정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계약법 제 79 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약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a)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