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야의' 등받이' 조항은 일반 계약자가 하도급계약에서 설정한 대로 건설단위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을 하도급기관에 공사비를 지불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항이다.
둘째, "뒤로" 조항의 목적
일반적으로 일반 계약자는 자신의 자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청 계약에 "수금 시" 조건을 설정하여 하청업체와 위험을 공유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셋째, "뒤로" 조항의 법적 성격
계약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건설 단위와 일반 계약 단위 간, 일반 계약 단위와 하도급 단위 간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두 법률 관계 간의 지불 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계약자는 그 장점을 이용하여' 백투백' 조항의 설정을 통해 하청업자와 시공 단위 간의 지급 의무 연계를 실현하였다.
넷째, "등을 맞댄" 조항의 효력
실무계든 학술계든' 등 뒤로' 조항의 효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수금 시 조항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인: 한편, 일반 계약자는 계약의 상대성을 돌파하고, 그 장점을 이용하여 건설 단위와 일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하청업체에 제한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설기관이 일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결제 방법, 지불 시간, 지불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하청업체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하청업체에 불공평한 것이다.
(2) 수금 시 조항이 유효합니다.
우선, 그것은 일반 청부업자와 하청업체 자치의 결과이다. 둘째, 법령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 조항이어야 합니다.
(3) "등 뒤로"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남용된다면, 그것은 하청업자의 지불권에 대항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나는 세 번째 관점을 선호한다. 첫째,' 등받이' 조항은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둘째,' 등받이' 조항은 일반 청부업자와 하청업체 간의 의미 자치의 결과이다. 셋째, "수금 시" 조건은 유효하지만, 엄격한 적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일반 계약자와 하청업체가 체결한 "수금 시" 조건은 유효하지만, 일반 계약자가 결제를 연기하거나 행사를 연기하여 건설 단위가 만료된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권리를 연기하여 하청업체가 제때에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하청업체는 일반 계약자에게 체납된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청부업자가' 등받이' 조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청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함으로써 농민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