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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의 여러 범죄와 처벌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서 채택한 수죄와 벌칙 원칙은 세 가지가 있다.

1,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흡수 원칙을 채택한다.

2. 유기징역, 구속, 통제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가중 제한 원칙을 채택한다.

3. 수죄와 벌칙으로 부가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즉, 부가형에 대해서는 부가형과 주형을 결합하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수죄와 벌은 인민법원이 한 사람에 대한 수죄와 벌을 말하며, 법정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형벌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흡수 원칙은 1 인죄가 중죄 처벌을 받아 경범죄 처벌을 흡수하는 합병 처벌 기준을 말한다. 수죄와 벌칙의 원칙은 한 사람이 범한 수죄의 형벌을 절대적으로 더하고 합병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9 조 범죄 및 처벌의 일반 원칙. 판결이 전범수죄를 선고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 외에 집행할 형기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유기징역은 20 년을 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 제 86 조 가석방의 철회와 가석방된 범죄자의 처리, 가석방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는 자는 가석방을 철회하고 본법 제 71 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가석방 시험 기간 동안 가석방된 범죄자가 이전에 판결이 없는 다른 범죄를 판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석방을 철회하고 본법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수죄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가석방된 범죄자는 가석방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가석방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정 절차에 따라 가석방을 철회하고, 집행 미집행의 형벌을 수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 가석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