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처리기준 반포일로부터 12 개월의 시행과도기를 설정합니다. 시행일로부터 국가 포제 규범에 기재된 한약 조각 품종은' 중국 약전' 과 국가 포제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한약조각 생산업체가 과도기 내에' 국가 포제 규범' 을 앞당겨 집행하도록 독려하다.
국가 포제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래 표준에 따라 생산되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한약 조각을 시행한 후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제품 라벨 집행 기준에 따라 감독 검사와 추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현재 한약조각의' 국가포제 기준' 은 주로 출처, 포제, 성질, 저장 항목을 포함한다. 국가 포제 규범에 기재된 한약 조각 품종의 출처, 포제, 성질, 저장 항목 등은 국가 포제 규범의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기타 품질 관리 요구는' 중국 약전' 에서 같은 품종의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셋째,' 국가포제 규범' 에서 생산한 한약조각, 그 제품 포장 라벨 집행 기준은' 중국약전' 과' 국가포제 규범'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4.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는' 국가포제 규범' 에 따라 성급 한약 조각 포제 규범 목록을 적시에 조정하고' 국가포제 규범' 에서 품종과 같은 성급 한약 조각 포제 규범을 폐지해야 한다.
5.' 국가포제 규범' 에 등재된 한약조각 생산품, 한약조각 생산업체는' 국가포제 규범' 에 따라 기술규정 등을 제때 업데이트하고 시행에 따라야 한다.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는' 국가포제공규범' 시행의 감독지도 업무를 잘 수행하고, 관련 의견과 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제때에 국가의약품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약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가 포제 규범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국가 포제 규범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포함된 품종을 증가시킨다.
한약조각 생산경영업체와 사용자들은 국가의약제품관리국과 국가약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한약조각 포제 규범의 반포를 알 수 있다.